장진영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반복되는 심한 폭언도 폭행이 될 수 있다. 두 여성은 'XX새끼들, 6.9센치'를 수차례 반복했는데 이것만으로도 폭행이 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혐오발언을 처벌하는 법이 없지만 '한남', '흉자'라는 표현도 혐오발언으로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죄도 추가될 수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도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자료로는 이 사건은 혐오범죄가 맞다. 그런데 여성혐오범죄가 아니라 남성혐오범죄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청와대 20만 청원도 되었으니 사실관계를 철저히 밝혀 혐오발언을 한 쪽이 누군지를 밝혀 엄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혐오발언에 성차별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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