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의 종류
관리신탁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이전하면 부동산의 관리에 관 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수탁자가 부동산의 임대차관리 시설관리 세무관리 등 일 체의 관리업무를 대신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다시 소유권은 물론 임대차관리에서 건물의 유지관리 등의 일체를 관리할 수 있는 갑종관리신탁과 부동산의 소유권만에 한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제한적인 내용의 관리신탁에 해당하는 을종관리신탁으로 구 분된다.
처분신탁은 부동산의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형부동산 고가부동산 및 권 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 등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이전하고 그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신탁을 말한다. 이것은 다시 처분시까지 소유권은 물론 부동산의 관리행위 일체를 도맡아 관리하다가 처분하는 갑종처분신탁과 단순히 소유권의 명의만을 관리하다가 처분하는 을종처분신 탁으로 구분된다. 앞것은 전반적인 관리권한을 가지며, 뒷것은 제한적인 관리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담보신탁은 위탁자가 채무자로 그리고 수익자가 채권자로 되는 관계에서 위탁자가 자신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소유 또는 제삼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회사 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을 소유・관리하다가 채무가 정상 적으로 변제되면 해당 신탁부동산을 원상으로 환원시켜 주게 되고, 채무변제가 이행 되지 아니하면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신탁을 말한다. 이는 담보제도에 연계되는 성질의 신탁이다.
토지신탁은 위탁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토지개발에 관하여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토지의 관리 또는 건물의 신축・분양 등 의 사업을 행하여 그 신탁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을 말한다. 이 토지신탁은 토지를 수탁자가 제삼자에게 매각하지 아니하고 임대사업을 하다가 신탁의 종료시점 에 이르러 수익자에게 소유권을 환원시키는 임대형 토지신탁과 수탁자가 토지 위에 건물의 신축 등을 하여 분양・매각하는 분양형 토지신탁 및 임대형과 분양형을 혼합한 토지신탁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