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률용어 소명과 증명 법률에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법관 또는 법원에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나, 일응 확실한 것 같다고 하는 추측을 얻게 하는 정도의 증거를 드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과 대비하여 사용되는 '증명'은 법관 또는 법원에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어떤 사실을 명백히 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에서는 양당사자가 서로 증거를 제출하여 사실을 '증명'함으로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진행의 신속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증명'까지 하지 아니하여도 '소명'의 정도로 족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민사소송법에서 '소명'으로 족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민소44②), 참가의 이유(민소73①), 소송비용액(민소110②·111①), 소송상의 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