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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률용어 소명과 증명

 법률에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법관 또는 법원에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나, 일응 확실한 것 같다고 하는 추측을 얻게 하는 정도의 증거를 드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과 대비하여 사용되는 '증명'은 법관 또는 법원에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어떤 사실을 명백히 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에서는 양당사자가 서로 증거를 제출하여 사실을 '증명'함으로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진행의 신속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증명'까지 하지 아니하여도 '소명'의 정도로 족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민사소송법에서 '소명'으로 족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민소44②),

참가의 이유(민소73①),

소송비용액(민소110②·111①),

소송상의 구조의 사유(민소128②),

소송기록의 열람에 관한 이해관계(민소162①),

언거부의 이유(민소316),

증거보전의 사유(민소377②),

청구와 가압류의 이유(민집279②) 

 

형사소송법에서  '소명'으로 족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기피사유(형소19②),

증인신문청구를 함에 있어 서면으로 하는 그 사유(형소221의2)

 

그 외 법률에서  '소명'으로 족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상법 제176조제4항에서는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함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하여야 한다'고 규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에서도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고 규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 

①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송법 이외의 법령에서도 '증명'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인감증명'(인감증명법),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가족등록84③),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상152①),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형231) 등

 

이들의 '증명'이 소송법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증명'인가, 그렇지 않으면 '소명'의 정도의 것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의 것인가는 그 법령의 규정의 취지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민소299①). 

 

민사소송법 제299조(소명의 방법)

①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그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하여 소명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선서에는 제320조, 제3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3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