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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정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① '법률행위 자체'가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② 사회통념상 정당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가가 결합'함으로써 정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라고 한다.

 

③ 아울러 판례는 '부동산 이중매매''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라고 한다

 

④ 종전 판례는 민사 및 형사사건 모두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다만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한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최근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에 대해서는 제103조에 의해 무효가 되는 것으로 견해를 바꾸었다. 그러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모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세금포탈, 강제집행 면탈 목적인 경우에 그 자체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어느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과 판단 기   준 / 종래 이루어진 보수약정이 성공보수 명목으로 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판결 선고 후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의 효력(무효)

 

2.인륜에 반하는 행위

 

① 혼인절서나 가족질서에 반하는 계약

판례에 따르면 일부일처제(810조 참조)에 반하는 '첩계약'은 처의 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무효이다. 그러나 첩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첩의 생존을 유지하고 출생한 자녀의 양육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유효하다고 한다.

 

 ②윤락행위와 관련한 약정

판례에 따르면 윤락행위를 목적으로 술을 파는 업소가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던 선불금에 따른 채권은 무효이며, 이미 지급한 것은 불법원인급여(746)에 해당하여 선불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판례에 따르면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영업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4.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판례에 따르면 사찰이 존립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하는 행위, 장차 취득하게 될 전 재산을 양도한다는 계약은 무효이다.

 

 

 

5.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판례에 따르면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계약, 도박채무의 변제로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그러나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그 대리권수여행위는 유효하므로 그 대리권에 기한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6. 동기의 불법

 

종래 대법원은 불법동기가 표시되어야 한다는 동기표시설의 입장이었다. 다만 최근에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한다.

 

 

 

7.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판례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불법적인 강박이 사용되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소(110)할 수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