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
즉,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여 그 집행력을 인정한 증서.
종류 어떠한 증서가 집행권원이 되는지는
민사집행법과 그 밖의 법률에 정해져있다.
민사집행법
1.확정된 종국판결 및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
집행권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판결, 정확하게는 우리나라의 이행판결이다.
2. 집행판결 및 집행결정
2-1.집행판결
민사집행법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①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
외국판결의승인및집행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
2-2.집행결정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중재법 제37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
이 종류의 집행권원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다.
4. 가집행 선고부 재판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
판결 주문에 "판결을 가집행을 할 수 있다" 고 기재된 경우.
결정이라도 가집행선고가 붙은 것은 집행권원이 된다.
5.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
6. 집행증서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
다만, 공증인법이 추가로 규정한 집행증서가 두 가지 더 있다.
제56조의3(건물·토지·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7. 검사의 집행명령
민사집행법 제60조(과태료의 집행) ①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
8.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들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외의 법률로 정해 진 것들
①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것들 : 화해조서, 인낙조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②소액사건심판법에 규정된 것: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③민사조정법에 규정된 것들: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④민사집행법에 규정된 것들: 가압류결정, 가처분결정
⑤법원 또는 법원의 조정위원회 이외의 각종 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 중재위원회 또는 중재부 기타의 분쟁조정기관이 작성한 화해조서, 조정조서, 중재조서, 조정서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
⑥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보호조치 관련 화해조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4조 제4항)
⑦노동위원회의 조정조서, 중재결정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7항,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
⑧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5조 제3항)
집행문
해당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집행권원상 조건이 있는 경우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 이미 소멸하였거나 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집행권원이 집행력이 있는 것임을 확인을 받는 제도.
다만, 집행문 없이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들(예: 확정된 지급명령)도 있다.
어떤 집행권원에 집행문까지 부여되어 있거나, 해당 집행권원으로써 집행문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집행권원을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라고 지칭한다.
청구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제44조, 제57조)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소멸한 때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다툴 수 있다.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할 때에는 법원은 "...(해당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라는 판결 주문을 내게 된다.
다만, 위 이의사유는 기판력의 표준시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확정판결이 집행권원이라면,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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