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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집행권원이란

 

 

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

 

     즉,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여 그 집행력을 인정한 증서. 

 


 

종류   어떠한 증서가 집행권원이 되는지는

        민사집행법과 그 밖의 법률에 정해져있다.

 

민사집행법

 

 1.확정된 종국판결 및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집행권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판결, 정확하게는 우리나라의 이행판결이다. 

 

2. 집행판결 및 집행결정

   

   2-1.집행판결

 

민사집행법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①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제27조(집행판결) ① 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한다.
②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하하여야 한다. 
2.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외국판결의승인및집행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

   2-2.집행결정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중재법 제37조 제2항)

 

 

 

 

 

3.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이 종류의 집행권원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다. 

 

 

4. 가집행 선고부 재판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판결 주문에 "판결을 가집행을 할 수 있다" 고 기재된 경우.

결정이라도 가집행선고가 붙은 것은 집행권원이 된다.  

 

 

5.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3. 확정된 지급명령

 

6. 집행증서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다만, 공증인법이 추가로 규정한 집행증서가 두 가지 더 있다.

제56조의2(어음·수표의 공증 등) 

제56조의3(건물·토지·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7. 검사의 집행명령

 

민사집행법 제60조(과태료의 집행) ①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②제1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8.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들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민사집행법 외의 법률로 정해 진 것들

 

①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것들 :   화해조서, 인낙조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②소액사건심판법에 규정된 것: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③민사조정법에 규정된 것들: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④민사집행법에 규정된 것들:  가압류결정, 가처분결정

 

법원 또는 법원의 조정위원회 이외의 각종 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 중재위원회 또는 중재부 기타의 분쟁조정기관이 작성한 화해조서, 조정조서, 중재조서, 조정서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보호조치 관련 화해조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4조 제4)

 

노동위원회의 조정조서, 중재결정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7,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5)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5조 제3)

 

 

집행문

 

해당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집행권원상 조건이 있는 경우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 이미 소멸하였거나 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집행권원이 집행력이 있는 것임을 확인을 받는 제도.

 

다만, 집행문 없이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들(예: 확정된 지급명령)도 있다. 

어떤 집행권원에 집행문까지 부여되어 있거나, 해당 집행권원으로써 집행문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집행권원을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라고 지칭한다.

 

 

청구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제44조, 제57조)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소멸한 때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다툴 수 있다.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할 때에는 법원은 "...(해당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라는 판결 주문을 내게 된다. 

다만, 위 이의사유는 기판력의 표준시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확정판결이 집행권원이라면,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