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고 A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인데, 기간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일부 짐을 남긴 채 열쇠를 잠가 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그런데 임대인 C 가 사정을 잘 모르는 피고
A의 어머니로부터 열쇠를 교부받아 짐을 빼버리고 새로운 임차인인 원고 B에게 임대를 하였다. 임차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자 원고 을와 피고 갑 모두 배당요구를 하였다.
법원의 판단
피고 A의 주장과 같이 피고 A의 어머니가 임대인인 C 에게 열쇠를 교부하여 C 가 피고 A의 점유를 무단 침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A 또는 그의 어머니 에게 점유 상실에 대한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임차인이 임대인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는 점유의 계속을 주장하여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 그러한 사정을 모른 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 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대항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다 할 것인데 원고 B는 임대인 C 로부터 빈집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를 시작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 는 원고 B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 A가 원고 B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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